한국서 리베이트 제공하다 美서 과징금 맞을라
한국서 리베이트 제공하다 美서 과징금 맞을라
美 해외부패방지법, 외국 제약사가 외국에서 한 리베이트도 처벌 … 비(非)미국계 회사로 처벌 확대 추세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5.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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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최근 1~2년 동안 국내 제약업계에 리베이트 적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 회사가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런데 글로벌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불법 리베이트를 계속 제공하다가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도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에스티는 최근 공정위 CP 등급평가 대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ISO 37001을 받기로 했다. 동아에스티 외에도 다수 제약사가 ISO 37001 인증과 관련해 인증기관에 문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SO 37001은 기존 CP 평가보다 기준이 까다로워 보통 외부 자문 업체로부터 인증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ISO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해당 인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만료 일자 이전에 심사를, 1년에 한 번 이상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내 제약사들이 ISO 37001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더욱 강력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ISO 37001에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FCPA가 뭐기에 … 美 진출 제약사, 모르고 있다가는 졸지에 과징금

FCPA는 미국에서 ‘록히드 스캔들’이 터진 이후 미국기업들이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 1977년 제정된 연방법이다. 미국 기업과 미국인뿐 아니라,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범한 부패행위라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 영국 제약사인 GSK는 자회사가 중국에서 처방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지난해 미국에서 2000만달러(한화 약 22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이스라엘 제약사인 테바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현지 공무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지난해 미국에서 5억1900만달러(한화 약 55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눈여겨볼 점은 본사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한 경우뿐 아니라, 전혀 관련 없는 회사인 현지 판매업체, 도매업체, 중개업체, 컨설턴트 등 외국의 독립된 파트너 행위까지도 일정한 조건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글로벌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불법 리베이트를 계속 제공하다가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도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제약업계의 더 강한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포토애플=메디포토>

BMS는 중국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현지 판매사가 의사들에게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 향응 등을 제공하다가 적발됐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미국에서 1400만달러(한화 약 15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사들이 국내 파트너사를 상대로 ISO 37001을 요구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국내 제약사들이 FCPA에 관심을 두는 이유다.

미국 시장에 진출해 FCPA 적용 요건을 갖춘 국내 제약사가 한국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되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와 파트너 계약을 맺은 외국 회사가 미국이 아닌 해외 현지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에도 FCPA 적용 대상인 국내 제약사는 미국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非)미국계 회사로 처벌 확대 추세 …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용해야”

특히, 최근 FCPA를 위반해 부과한 과징금 액수를 살펴보면, 상위권에는 미국회사가 아닌 외국회사가 대부분이어서 국내 제약사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 FCPA 법규와 미국 정부의 집행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국제계약 실무에서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조항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트렌드”라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잘 구축·운용했고, 제대로 작동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FCPA 위반으로 적발돼도 면책이 가능하다”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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