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여전한 부당청구,,, 환자가 나설 때다
병의원의 여전한 부당청구,,, 환자가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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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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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의원의 부당진료비청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환자들을 다시 한 번 울리고 있다.

11일 KBS보도에 의하면 상당수 병원들이 여전히 진료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대부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한다.

2년 전 민모씨의 어머니는 당남암으로 투병하다 숨졌다. 당시 치료비로 낸 돈은 2300만 원. 너무 과하다 싶어 건강보험 평가원을 통해 진료비를 확인한 민씨는 깜짝 놀랐다. 절반이 넘는 1300만 원이 과다청구된 것이다. 병원이 발급한 영수증에는 '투약 과 조제료'라고만 표시돼있고 어떤 약을 무슨 용도로 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또 다른 환자는 진료비 부당 청구 사실을 알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병원 측에서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금액을 더 얹어 줄테니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환자가 거절하자 이번엔 심평원으로 말도 안되는 구실을 붙여 부당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간 병의원들이 횡포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고 가짜환자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로 본인부담금을 챙긴 후 다시 보험급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고 검사비를 이중청구하는 등 다양하다. 심지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같은 건물 안에 다른 의원을 차려놓고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다른 의원에도 내원했던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청구해 착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환자들이 병원 영수증만 보고 실제 치료비를 가늠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약점을 악용해 국민의 세금을 뜯어가는 행위는 환자를 이중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국가의 건전재정을 좀 먹는 행위다.

새삼 의료인의 양식 운운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일부 병의원의 행위는 이제 한계를 넘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 청구 건수가 2600여건이며 21억원이 환자들에게 환불됐다.

환자들은 이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항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소비자 보호원,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 제보하도록 하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보내면 되고 각 시민단체 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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