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개원의들 “산부인과 의사 실형 판결은 부당”
일반개원의들 “산부인과 의사 실형 판결은 부당”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4.28 1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일반과 개원의(GP)들이 최근 자궁내 태아 사망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내려진 것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태아의 심박수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여의사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내려졌다”며 “태아가 자궁 내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일은 모든 임신기간에 걸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박수 모니터링은 태아의 상태를 살피는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일 뿐 그것이 태아의 생존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도대체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분만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의사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판결이 지금도 진료 현장에서 산모는 물론 태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모는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 관계자는 “항상 저출산 대책을 얘기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을 줄줄이 감옥에 보내버리면 대한민국 산모들은 어디에 가서 애를 낳으라는 건가”라며 “우리는 분만과가 아니지만 산부인과의사회의 분노에 크게 공감하며 그 뜻과 행동을 함께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정부와 국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의사들의 단체 행동과 의료 대란의 책임은 오로지 대한민국 사법부는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