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태아성감별 불법 논란에 대법원이 최근 ‘합헌’판결을 내렸다. 비록 올해 말까지는 여전히 태아의 성을 부모에게 알려줄 수 없지만 내년부터 산부인과 의사들은 아들인지 딸인지 알려준 뒤 고발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게됐다.
그러나 정작 승소를 이끌어낸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여전히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올해 12월까지는 여전히 그가 한 태아성감별이 불법인데다 아직 무죄 판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작 승리를 이끌어 냈지만 혜택은 받지 못한 셈.
이런상황에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했지만 의협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구경만 했다는 것이 이유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A씨가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다른 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태아성감별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의협이 상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