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결과 서남의대가 ‘불인증’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2018년도 서남의대 입학생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의대에 오는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을 경우, 서남의대는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인증’을 받을 경우 2018년 입학생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