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왜 문제인가?
규제프리존법, 왜 문제인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조항 수정 아닌 완전폐기해야”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4.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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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오는 5월 9일 대선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발언으로 한 차례 논란이 일자, 이 법률안의 통과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 촉구했던 박근혜 정권의 교체로 사실상 규제프리존법이 폐기될 것이라 기대했던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법안 발의 시점부터 강력히 반발해왔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27일 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대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안전에서 엄중한 문제”라며 “이 법에 대한 경각심과 심각성을 알리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 탄생 자체가 문제? … “박근혜·최순실·경실련 로비의 산물”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

이날 보건의료 분야의 발표를 맡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법안의 탄생 배경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국경제인연합’의 긴밀한 공조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최 국장의 주장이다.

최 국장에 따르면, 전경련 소속 17개 대기업들이 돈을 모아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표한 수익사업 계획이 대부분 그대로 규제프리존 계획에 포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전경력의 공모에 의해 법안이 추진됐다는 정황은 단지 의혹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규제프리존법은 기획재정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의료민영화법이라며 강력 반발해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과 유사한 쌍둥이 법안이라는 것이 최 국장의 지적이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의료·교육 등 직접 관련부처의 정책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규제프리존법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규제프리존법은 서발법과 유사하게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줘 이윤 추구에 방해되는 모든 규제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지역단위 성공케이스는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서도 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무소불위 힘 부여 …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토론회에서 규제프리존법 중 특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규제완화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이다.

이 법안 제 3, 4조에 따르면, 규제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사업 등을 허용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12조에서는 기재부 장관에게 규제프리존의 지정·해제 및 해제하지 않을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다른 세부조항을 조정해도 규제프리존법 자체만으로 각 분야의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고, 기재부 장관의 주도 하에 모든 규제 완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규진 국장은 “이는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의료·농업·환경 분야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며 “지역전략산업이라고 하지만, 특정 지역의 성공사례는 곧 역차별 문제를 낳아 전국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27일 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제2의 옥시가습기 사태 ‘우려’ … “안전관리체계 정비 요구”

이날 규제프리존법의 제 13, 14조 ‘기업실증특례제도’와 제 15~18조 ‘신기술기반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조항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법안은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통해 새 제품을 출시할 때 국가 검증 없이 기업 내의 자체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토기간은 30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삼성반도체 백혈병 발생사건, 메탄올 실명사고 사건, 옥시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났듯이 현재 기업이 제시한 안전성을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최규진 국장의 지적이다.

그는 “오히려 후진국형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안전관리체계와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기술기반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조항은 신기술기반사업으로 인정되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 신기술기반사업으로 유력한 사업은 줄기세포치료, 면역세포치료, 제대혈 관련 제품과 같은 ‘첨단재생의료’ 분야다.

최 국장은 “현재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들은 국정농단사태에서 확인했듯이, 실제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 주도의 규제프리존법 하에서는 안전성이 간과되고 효용성이 과장돼 더욱 무분별하게 난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 가속화 ‘우려’ … “개정 아닌 완전 폐기해야”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민영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이 법안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의료법인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제 34조 조항 때문이다.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수익을 위해 각종 부대사업을 벌여 영리병원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규진 국장에 따르면, 제 31조에서 명시한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내용도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될 수 있다.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제 25조 조항 역시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무허가 의료기기의 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최 국장의 주장이다.

최 국장은 “사실상 의료 관련 산업의 모든 규제가 시도지사와 기재부 주도로 풀릴 수 있다”며 “규제프리존은 조항 하나만으로도 파급력이 엄청나, 세부조항 조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완전 폐기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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