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터, 권고사직 가장한 불법 해고 중단하라” [동영상]
“박스터, 권고사직 가장한 불법 해고 중단하라” [동영상]
민주제약노동조합 서동희 지부장 인터뷰 “강제퇴직·찍어퇴직, 노동조합이 막을 것”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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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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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박스터는 권고사직을 가장한 불법 해고를 하고 있다.”(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박스터지부 서동희 지부장)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박스터 지부는 25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박스터지부 강제퇴직·찍어퇴직 반대, 고용안전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박스터는 지난 14일 본사 지침에 따라 직원 7명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이에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박스터 지부는 “사측은 권고사직을 가장한 강제퇴직·찍어퇴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측에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까지 사측은 “인력감축은 인수합병에 따라 내려온 본사의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는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박스터지부 서동희 지부장을 만나 노동조합이 사측에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계획을 들어봤다.

-. 오늘 노동조합이 결의대회에 나선 이유는.

“사측이 강제퇴직·찍어퇴직과 같은 부당해고를 한다고 해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현재 어느 제약회사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기퇴직프로그램(ERP)이나 희망퇴직을 제안할 뿐이다. 사측은 특정 직원을 찍어서 사직서를 내밀고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요구는 노동조합이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받아 들이지 못한다.”

-. 사측은 ‘박스터와 갬브로의 합병에 따른 인력조정이며,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가 아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권고사직을 가장한 불법적인 해고다. 노동조합의 판단은 사측이 요구한 권고사직에 대해 서명을 하지 않으면 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사측의 권고사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

“사측은 마음에 들지 않은 직원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골라내 사직을 강요하고 있다. 만일 잘못이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지 봐야 하는데, 찍어퇴직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

-. 영어로 된 사직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부제소특약 조항까지 추가했다고 들었다.

“처음에는 영어로 사직서를 내밀었다. 한글판을 원하자 사직서 관련 조항에 자기들이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제기하면서 나중에 해당 직원이 회사를 나가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제외했다. 누가 봐도 계약서로 볼 수 없는 일방적인 부당한 계약서다.”

-. 1·2차 면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특정 직원을 찍어 면담을 시작한 것 자체가 문제다. ERP나 희망퇴직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을 찍어서 면담을 하기로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해당 직원들은 사측의 제안이 어떤 내용인지 몰랐으므로 처음 면담은 받아들였고, 두 번째 면담은 노동조합과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뤄졌지만, 이후 면담은 없을 것이다.”

-. 지난주 18일까지 2차 면담이 진행됐다. 이후 사측과 다른 논의가 이뤄졌나.

“사직에 따른 보상금으로 근속연수에서 9개월분의 임금을 추가해 지급한다는 것에서 변한 것은 없다.”

▲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박스터 지부가 25일 오후 1시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박스터지부 강제퇴직·찍어퇴직 반대, 고용안전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오전 출근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투쟁과 관련 앞으로 노동조합의 계획은.

“집회 신고 후 미국 대사관 및 박스터 사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밖에 본사에 항의 메일 보내기, 지속적인 피케팅 투쟁, 당사자 일대일 면담 거부 등이 앞으로의 투쟁 방향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모든 박스터 직원이 모인 타운홀 미팅에서 사장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본사에서는 지난해 다른 회사를 인수했으며, 인수를 하려는 회사도 있었다. 현재 (회사) 빚 자체를 다 갚았다’라는 말을 하고서는 그 주말에 직원을 자르라고 했다.

사측은 앞에서는 (사업이) 잘 된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해고를 이야기하고 있다. 경영과 관련된 해고가 아니라며 그저 조직개편을 위한 정리 수순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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