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제,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
간호관리료 차등제,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
건정심에서 준중환자실 수가 신설, 산정특례 확대, 상대가치개편 등 의결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4.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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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오는 10월부터 지방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이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준중환자실 등 수가 신설 및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지방병원 간호인력 확보 어려움과 낮은 병상 가동률을 감안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을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전환하고, 의료 취약지에 대해서는 인력 고용과 연계된 보상방안도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최근 대형병원 선호, 지방근무 기피 등으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돼, 실제 투입인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지 병원의 경우 산정 기준 개선만으로는 인력 확보를 위한 등급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며 “미신고 기관은 제도 개선 및 취약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력 증감 및 등급 변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뇌졸중·고위험 임산부 등 준중환자실 수가 신설

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뇌졸중·고위험 산모 대상 준중환자실 입원료에 대한 수가도 신설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반병실에 입원하여 집중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준중환자실 수가를 검토하고, 우선 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병실에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계획이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의 경우, 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에서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간호사 1인당 1.25병상 이하 수준(중환자실 6등급)으로 배치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입원료는 14만3600원으로, 중환자실 1등급 대비 52%(27만7630원), 일반병실 1등급(4인실) 대비 158%(9만620원) 수준이다.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태아감시와 임산부 감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인력은 간호사당 1.5병상, 수가 수준은 임산부·태아의 동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중치료실 입원료(병원급 이상)는 11만원~16만원, 집중관리료(의원 포함)는 1만원~3만원으로 결정됐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확대 및 장기이식 적용기준 개선

올 상반기 중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까지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3종 질환은 중증도가 높고 평생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지난해 12월 산정특례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특례 대상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해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장기이식 환자에 대한 적용기준도 개선됐다.

현재는 장기이식술 자체의 포함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고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투여 당일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장기이식술과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임상현장에서 적용기준이 명확치 않아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고형장기 중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폐와 소장이식에 대해 다른 장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제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 ‘의결’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12월 보고된 ‘제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계획’ 세부추진방안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약 5000억원 규모의 검체·영상 분야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약 3500억원을 투입해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가 상향 조정되며, 3000억원의 실제 투입 재정 중 약 1300억원을 환산지수 계약과정에서 차감키로 했다.

약 5300여개 행위에 대한 제2차 개편 상대가치점수는 상반기 중 건정심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도입돼 2020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에 비용변화, 의료행위 특성 등 최근 임상현실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행위 유형간 불균형이 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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