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암젠이 사노피·리네론과 차세대 고지혈증 치료제에 이어 아토피 치료제를 둘러싸고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암젠의 자회사 이뮨넥스는 사노피·리제네론의 아토피 치료제 ‘두피센트’(두필루맙)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Pmlive가 보도했다.
두피센트는 염증을 유발하는 인터루킨-4(IL-4)와 인터루킨-3(IL-3) 억제제다. 지난달 28일 국소도포용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국소도포용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아토피 환자 치료제로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시판을 승인받았다.
암젠 “두피센트 ‘IL-4·12B5’ 특허 침해” … 사노피 “특허 침해 아니다”
암젠은 두피센트 개발에 사용된 ‘인터루킨-4’(IL-4) 및 특정 분자물질 ‘12B5’의 미국 특허권(No. 8,679,487) 보유를 주장하며 사노피·리제네론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두피센트의 FDA 승인 직후, 사노피·리제네론은 암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 선제적으로 암젠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노피와·리제네론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암젠은 “사노피와·리제네론이 두피센트의 상업화 계획에 방해되는 요소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노피 측은 “당사는 암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지속적으로 두피센트에 대한 특허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참고로 암젠은 지난 2000년대 투피센트 개발에 사용된 신약후보물질을 가지고 천식 치료제 임상시험에서 실패한 바 있다.
“암젠, 지적재산권 보호 주장하며 금전적 보상 원할 듯”
업계 관계자들은 암젠이 두피센트와 직접 경쟁할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매금지가 아닌 지적재산권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원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차세대 고지혈증 치료제인 암젠의 ‘레파타’(에볼로쿠맙)와 사노피의 ‘프랄런트’(알리로쿠맙)도 특허분쟁의 중심에 있다. 암젠은 지난 2014년 10월 사노피·리제네론의 프랄런트가 레파타의 단백질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건 바 있다.
미국연방법원은 레파타의 특허 타당성을 인정하고 프랄런트에 대한 판매 중지를 명령했지만, 사노피·리제네론이 항소해 현재 판매 금지 명령은 유예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