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글리벡 오리지널과 제네릭 차이점 밝혀야”
건약 “글리벡 오리지널과 제네릭 차이점 밝혀야”
“글리벡 행정처분에 따른 환자들의 불안감 커져” … 식약처 입장 요구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4.21 2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항암제 ‘글리벡’과 이 약물의 제네릭이 가진 차이점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건약은 21일, 식약처 대상으로 지난 2013년 특허가 만료된 글리벡과 글리벡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 부작용, 안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냈다.

또 해외 글리벡 제네릭과 한국 글리벡 제네릭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오리지널과 제네릭 사이의 이성질체 차이에 따른 안전성 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질의서에 덧붙였다.

이번 건약의 요구는 노바티스의 글리벡이 행정처분 절차에 따른 일부 의약품 급여정지를 앞두고 있어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특히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의 경우 현재 노바티스사의 베타형과 다른 알파형 제네릭의 부작용 발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건약 측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2016년 한국 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식약처는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대상 총 42개 품목에 대해 처분을 내렸으며, 보건복지부는 이 중 글리벡을 포함한 일부 의약품의 급여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