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은지 기자] 건강·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활용권을 국민을 위해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기기산업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협회 나흥복 전무(사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각 캠프에 ▲국민 건강·치료 위한 의료기기 활용권 보장 ▲국민 안전 중심 선제적 의료기기 역할 강화 ▲국민 사랑받기 위한 의료기기 만들기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국가검진사업에 복부대동맥류 등 항목 추가해야
나 전무는 ‘국민 건강·치료 위한 의료기기 활용권 보장’과 관련 66세 생애전환기 국가검진사업에 복부대동맥류 등 사망 위험이 높은 질환에 대한 검진항목 추가를 건의했다.
그에 따르면 복부대동맥류 검진을 66세 전체 수검자 대상으로 시행시 연간 약 159억원, 흡연 경험 66세 전체 수검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약 59억원, 흡연 경험 66세 남성(초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면 연간 약 49억원의 소요가 예상된다.
나 전무는 “이미 미국, 영국 등은 6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국가검진 프로그램을 시행 하고 있다”며 “실행하면 사망률을 절반 이상(60세 이상 남성 기준 최대 68%)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1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사각지대 해소의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나 전무는 “인슐린 펌프 및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비 지원을 사전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요국에서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인슐린 펌프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며 “의료비 지원을 시행할 경우 연간 약 247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예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범사업 대상을 이식형 심장리듬 치료기기 및 인슐린 펌프 보유환자로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의 즉시 도입 및 해당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기 역할,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그는 ‘국민 안전 중심 선제적 의료기기 역할 강화’에 관련해서는 ▲환자 안전을 위해 행위료에 포함된 일회용 치료재료를 별도로 급여화 ▲의료감염 진단 사용기준 및 급여체계 마련 ▲환자 중심의 혁신적 의료기술 접근·보장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국민 사랑받기 위한 의료기기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의 인증 및 정부지원 ▲건강보험 요양급여 평가 우대 ▲의료기기 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국내 유망기업과 글로벌 기업 연계 사업 ▲외국 의료기기 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환경 조성 등을 방책으로 내놓았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관련법 제정 필요”
위 3가지 정책제안과 별도로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관한 법률 제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문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명문화 및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지정요건, 절차 등 규정 ▲임상적 성능시험 절차 및 기준 규정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제도 도입 ▲자체검사 시행을 위한 임상검사실에 대한 인증절차 및 기준 규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용기 등 기재사항 규정 ▲국가비상 상황 시 미허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수입 특례 근거 마련 등이다.
나 전무는 또 민·관·산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으로 의료기기업자 기본 소양 교육 의무화, 의료기기관 특수관계인 판매금지 및 대금지급 기한 설정 등을 제시했다.
나 전무는 “이번 정책제안은 지난 3월부터 6차에 걸쳐 준비한 정책으로 지난 7일 각 대통령 선거 캠프에 제출한 것”이라며 “의료기기육성법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므로 의료기기 활성화, 1회용 치료재료 체계 마련, 유통거래 질서 정착 등 만큼은 꼭 채택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