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수부(손·팔)를 ‘장기이식법’ 상의 ‘장기 등’에 포함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일 영남대에서 실제 ‘팔 이식’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향후이식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돼 팔 이식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수부 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을 했으나, 앞으로는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조직기증원이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식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부가 장기등이식법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인력 기준이 마련돼 안전하게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며 “기증자를 발굴해 더 많은 이식이 이뤄질 수 있고,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긴급한 환자부터 공정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고, 수부 규정 시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해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수부 이외의 혈관화 복합조직에 대해서도 국가 관리 및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해 법령에 반영할지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