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효능군 유지
안전상비의약품,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효능군 유지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개최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4.21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으로 구성된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설문조사로 나타난 소비자 요구 효능군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추가를 검토할 수 있는 효능군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가 총 40개 제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를 희망했고, 40개 중 유사·중복 제품을 묶어 정리한 결과 19개 효능군으로 나타났다.

효능군으로는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진경제, 수면제, 인공눈물, 우황청심환, 진해거담제, 정장제․변비약, 관장약, 멀미약, 외용 소독약, 소염제, 비타·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외용지혈제 등이 있다.

구체적인 품목조정은 오는 6월 초 개최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