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식약처,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4.2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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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RTI-111’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RTI-111는 코카엽추출물인 엑고닌과 구조가 유사하며, 심박수 증가 및 기관지 확장 등 부작용으로 최근 일본은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5-MAPB’ 등 29개 물질의 효력기간(3년) 만료 등에 따라 재지정·예고도 했다.

재지정된 5-MAPB 등 29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암페타민 계열 21개, 피페라진 계열 2개, 트립타민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케타민 계열 1개, 기타 3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재지정된 물질은 신규·재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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