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의약품 이상사례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식약처, 국내 의약품 이상사례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4.2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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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89년부터 2015년까지 의약품 사용 후 보고된 이상사례를 분석·평가해 ‘아목시실린’ 등 7개 성분(582 품목) 허가사항에 새로운 이상사례를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성분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정보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성분별로 ▲항생제 2성분 ▲심혈관계 의약품 4성분 ▲통증 의약품 1성분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항생제 ‘아목시실린’(먹는 약 및 주사 약)은 혈관부종, 반점구진발진 등 발생,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 복합제’(먹는 약)는 피부염 등 발생이 추가된다.

‘실로스타졸’(먹는 약)은 감각저하, ‘일로프로스트’(흡입약)는 객혈 발생, ‘티카그렐러’(먹는 약)은 가슴통증, 클로피도그렐(먹는 약)은 담낭염 등 발생, ‘레미펜타닐’(주사 약)은 혼미 등 발생이 추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 약사, 환자에게 이상사례 발생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상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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