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브로슈어 없어져야”
식약처 “의약품 브로슈어 없어져야”
김춘래 과장 “브로슈어도 광고 … 합리적 광고 진행돼야”
  • 김은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4.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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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은지 기자] “의약품 정보제공용 브로슈어도 광고이므로 없어져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춘래 의약품총괄관리과장)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의약품광고 가이드라인·심의사례 설명회’에서 김춘래 과장(사진)은 제약업계의 올바른 광고 행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의약품 광고는 전달받은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핵심”이라며 “제약사들이 올바른 광고 형태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식약처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브로슈어도 광고의 한 종류이므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법과 시행령·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금지·규제하는 광고의 사례는 ▲과장광고 ▲타제비방 ▲특정대상자 한정 ▲경품류 제공 ▲권유·선물 등이다.

김춘래 과장은 “올바른 형태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광고의 기대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며 “가능한 합리적으로 해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이날 참가자들 중 상당수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광고의 제약을 부분적으로 풀어주기는 했으나 표면적인 것”이라며 “융통성이 없는 규제 제정은 제자리 걸음의 반복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 의약품광고 가이드라인·심의사례 설명회

한편 이 자리는 지난 2월28일 제정된 의약품광고 관련 법규를 설명하는 자리로 많은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광고 심의건수는 지난 2011년 약 1400건에서 지난해 3300건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 2011년 159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광고는 지난해 약 1100건으로 약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건수에서 수정재심 혹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의 비율은 5년 사이 32%에서 6%로 크게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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