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분쟁 다시 ‘증가’ … 중국인·성형 ‘최다’
외국인 의료분쟁 다시 ‘증가’ … 중국인·성형 ‘최다’
‘진료과정 악결과 발생’으로 인한 조정절차 가장 많아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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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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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2015년 줄어들었던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단위 : 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의료분쟁 사건 중 외국인 환자 대상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총 598건으로, 이 중 조정신청으로 접수된 건수는 113건이었다.

2012년 88건이었던 외국인 환자 상담건수는 2014년 148건까지 증가했다. 이후 2015년 110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 117건으로 다시 늘었다.

종별로는 성형외과의 의료사고 접수사건이 전체 17.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미용·성형 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형외과(15.9%), 산부인과(13.3%), 치과(12.4%) 등의 순이었다.

▲ 외국인 환자 접수 사건 진료과목 현황 (단위 : 건, %)

외국인 환자의 국적으로는 중국인의 비율이 전체 61.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뒤를 미국(10.6%), 베트남(4.4%), 일본(3.5%) 등이 이었다.

조정·중재 신청한 주요 사고 쟁점은 ‘진료과정에서 악결과 발생’

지난 5년간 외국인 환자로부터 접수된 사건 중 조정절차가 개시돼 감정이 완료된 사건은 총 41건이었으며, 평균 손해배상액은 약 1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직접적인 질병 치료) 과정에서 ‘악결과 발생’으로 인한 조정절차 개시가 총 31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 의료중재원 측의 설명이다.

▲ 외국인 환자 감정완료 사건 내원목적 및 주요 사고 쟁점 현황 (단위 : 건, %)

예를 들어, 세 번째 출산을 위해 내원한 몽골 국적의 30대 여성 환자는 제왕절개 후 과다 출혈로 자궁을 적출해, 해당 의료기관 상대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신청했다.

당시 환자 측은 제왕절개술을 받으면서 의료기관의 과실로 많은 양의 출혈이 있어, 결국 자궁절제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의료기관은 산전진찰상 특이사항은 없었고, 분만당일 태아심박동수가 돌연 떨어져 응급제왕절개술을 하게 된 것이며, 제왕절개술 후 자궁수축부전으로 자궁수축제를 투여해 자궁을 수축시켰으나, 완전한 지혈은 되지 않아 절개부위를 봉합 후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으므로 과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의료중재원은 수술 후 발생한 출혈은 진료기록상 이완성자궁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나, 수술 중 불충분한 지혈로 인해 수술 부위에서도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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