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오른 844만명, 이달 건보료 ‘추가 납부’
월급 오른 844만명, 이달 건보료 ‘추가 납부’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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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0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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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4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지난해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며 “2015년보다 2016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지난해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환급·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 고지되며,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 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분할납부제도를 개선해 일시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분할납부 신청할 경우 정산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78만명은 환급 … 844만명은 추가 납부

정산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자 1399만명의 2016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8293억원으로 전년보다 0.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733원으로, 근로자 평균 임금이 약 3.3% 증가했으나 정산보험료는 전년(13만6128원)보다 약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844만명은 각각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내야하며,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 2016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제대로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보수변경 신청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성과급이 발생해 올해 정산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음년도 4월까지 유예하였다가 후납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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