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설명 ▲광고심의 관련 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2월, 광고환경 변화에 따른 의약품 광고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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