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식약처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4.19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설명 ▲광고심의 관련 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2월, 광고환경 변화에 따른 의약품 광고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