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미세먼지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해야”
“황사·미세먼지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해야”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4.1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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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황사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안약·콘택트렌즈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 정보를 19일 제공했다.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황사·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 등이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는데,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사람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며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출 후, 인공눈물로 눈 세척 … 일회용 점안액, 재사용 금지

미세먼지나 황사 발생 시 외출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눈을 비비지 말고 인공눈물(안약)을 사용해 눈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약을 사용하기 전에는 먼저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안약 용기의 끝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으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약액의 색이 변했거나 혼탁된 것은 사용하지 말고 오염 방지를 위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눈에 통증이 심하고 가렵고 붉어지며 눈에서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거나 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 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하며,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안약은 개봉한 후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재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선글라스 착용해야”

미세먼지·황사 발생 시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더 좋고,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경우 렌즈 소독 및 세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 렌즈로 인해 눈이 건조해지면서 충혈,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8시간 이상의 장시간 착용을 피해야 한며,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외출 후 렌즈를 즉시 빼고 인공눈물 등으로 눈을 세척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세먼지·황사가 심할 때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생활습관을 좀 더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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