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협, 광고 가이드라인 발간
의료기기산협, 광고 가이드라인 발간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4.18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업계의 올바른 광고물 제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20일 협회 광고사전심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업계가 광고물을 통해 제품 정보를 명확하게 알리고, 자칫 일어날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제도 ▲광고사전심의 기준 ▲품목별 심의사례(65개 품목) ▲광고 관련 법령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며 의료기기 광고는 특성상 허가(인증, 신고) 사항 및 시대적 배경, 광고 표현의 기법 등 내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또 광고사전심의 기준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 신설․완화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업계에 알리는 한편,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고전문세미나, 광고사전심의 민원설명회 등을 마련해 업계의 민원 만족도를 계속해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