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업계의 올바른 광고물 제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20일 협회 광고사전심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업계가 광고물을 통해 제품 정보를 명확하게 알리고, 자칫 일어날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제도 ▲광고사전심의 기준 ▲품목별 심의사례(65개 품목) ▲광고 관련 법령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며 의료기기 광고는 특성상 허가(인증, 신고) 사항 및 시대적 배경, 광고 표현의 기법 등 내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또 광고사전심의 기준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 신설․완화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업계에 알리는 한편,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고전문세미나, 광고사전심의 민원설명회 등을 마련해 업계의 민원 만족도를 계속해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