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업자와 수입관리자가 의약품등의 품질보증을 위해 수입·보관·유통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질의응답집’을 12일 발간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지난해 10월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이 신설·적용된 이후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업자 등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설 및 환경관리 ▲기준서 및 문서 ▲밸리데이션 ▲품질관리 ▲제품관리 ▲불만처리 및 제품 회수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의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질의응답집을 통해 의약품등 수입업자의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수입의약품등의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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