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정신보건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대전협 “정신보건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4.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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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환자·보호자·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와 지역사회, 그 누구의 인권과 안전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서로 다른 기관의 2인 의사 진단 체제는 ‘구속받지 않을 권리’라는 인권보호의 핵심을 빗나간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환저 인권보호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수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느냐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진료 행위가 이뤄질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 잘 가동되느냐인데, 이런 역할은 동료 의사들끼리의 감시가 아닌 권위와 전문성을 가진 준사법적 기구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개정 정신 보건법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시행 내용으로 정신질환자들의 ‘마땅히 치료받을 권리’도 훼손한다”며 “정신보건법의 졸속 시행은 치료의 핵심인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해 치료의 질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안전 보호, 그리고 장기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 및 시행령을 개정하라.

둘째, 환자 인권보호의 책임을 의료 인력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신질환자들의 법적 권리를 수호 할 수 있는 전담 자원을 마련하라.

셋째, 퇴원 후 환자들이 양질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통해 치료를 지속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를 집중 강화하라.

협회 측은 “어느 한쪽의 책임만이 아닌 사회의 공동 노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들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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