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미성년세대 건보료 납부 면제’ 발의
권미혁 의원 ‘미성년세대 건보료 납부 면제’ 발의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4.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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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미성년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1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부과체계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미성년세대의 건보료 납무의무 면제와 결손처분의 조건완화 체납징수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건강보험 옴부즈만을 설치’ ▲미성년자의 납부의무 면제 ▲결손처분 조건을 완화 ▲결손처분 현황 등의 통계자료 작성·공개 의무화 등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미성년세대 건보료 부과대상 중 지난해 12월 기준 체납세대는 6115세대로, 전체 미성년부과대상 세대의 25%가 건강보험료 체납상태에 있으며, 이 중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 중지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도 10%인 2505세대에 이른다.

권 의원은 “지난 2월 아버지의 건보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압류로 인해 정규직 합격이 취소된 한 시민의 사연은 불합리한 체납징수 제도의 현실을 일깨우는 경종이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체납징수와 불이익의 악순환을 끊고, 제도도입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의지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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