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행정처분 두고 환자·시민단체 엇갈린 주장
노바티스 행정처분 두고 환자·시민단체 엇갈린 주장
“급여정지시 환자 생명 위협” vs “원칙대로 급여정지해야”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4.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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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적발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및 진보 성향의 의약단체 사이에서 ‘보험급여 중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의약품 18개에 대해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따라 보험급여를 정지할지, 과징금으로 대체할지를 놓고 의견을 조회·수렴하고 있다.

▲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에 대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로 떠오른 것은 소위 ‘기적의 항암제’라고 불리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다.

가장 대표적인 백혈병 항암제로 꼽히는 이 약은 뛰어난 약효로 환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현재 5000여명에 이르는 백혈병 환자 중 3000여명이 글리벡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글리벡이 국내에 들어온 2001년 6월 이후 골수 이식을 받지 않으면 5~6년 이내 사망했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90%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생존했다.

이에 백혈병환우회는 이달 초 복지부 보험약제과를 찾아 “글리벡에 대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허기간이 만료된 글리벡은 30여 종의 복제약과 스프라이셀·타시그나·슈펙트 3개의 대체 신약이 출시됐으나, 다른 약으로 교체할 경우 내성 및 부작용의 발생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백혈병환우회 측은 “환자들에게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며 “귀책사유 없는 환자들에게 불편과 생명의 위험을 주는 것은 치료적으로나, 인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법대로 하자” … 과징금 부과 시 법적대응까지 ‘불사’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및 진보성향의 의약단체들은 백혈병환우회와 반대되는 입장을 내세우며 복지부 압박에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은 11일 일제히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경실련 측은 급여정지 의약품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글리벡을 포함한 18개 품목은 이미 제네릭이 마련돼 있으며, 정부가 제네릭의 동등성을 인정한 만큼 안전성 등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의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경실련 측의 비판이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망설인다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법에 따라 18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고, 나머지 23개는 합당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세·건약·건강과대안 등도 공동성명서를 통해 “노바티스 불법 행위에 대한 올바른 처벌은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철 중독 부작용’을 언급하며 글리벡을 400mg 이상 복용 시 100mg이 아닌 400mg 정제를 복용하도록 권하면서도, 더 높은 약가를 유지하기 위해 정작 400mg 정제 공급은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출시된 제네릭은 노바티스가 출시하지 않은 400mg 용량이 판매되고 있어, 오히려 제네릭이 환자들의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건세 측은 “글리벡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으로 오히려 환자들은 동일한 성분의 약을 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며 “법에 명시된 원칙대로 글리벡을 포함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측은 급여정지 의약품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해, 한동안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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