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징수 기준 개편 1단계, 내년 7월 시행 확정
건보료 징수 기준 개편 1단계, 내년 7월 시행 확정
지역 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 없어지고 재산 보험료는 줄어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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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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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내년 7월부터 소득 평가를 강화하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시행된다. 개편안 시행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쪽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593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2000원 인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개편안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동안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5년 차인 2022년 7월부터 2단계가 시행된다. 2단계가 되면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이 지금보다 2배로 높아질 예정이다.

개편안 시행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소득 보험료 비중은 현행 30%에서 1단계 52%, 2단계 60%(현행의 2배)까지 상향되고, 전체 보험료 중 소득 보험료 비중은 현행 87%에서 1단계 92%에서 2단계 95%까지 높아진다.

평가소득 보험료 없어지고 재산 보험료는 줄어

세부안을 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17년 만에 폐지되고, 재산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재산 보험료는 2단계 시행시 시가 1억원 이하 재산, 1억7000만원 이하 전세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동차별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단계적으로 폐지돼 2단계 시행시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만 부과된다.

예를 들어 B씨는 47세 남성으로 배우자와 자녀 1명의 부양가족이 있고, 월소득 15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연 1500만원)이며, 4000만원짜리 전세집에 거주하고 1600cc 이하 소형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는 월 7만9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소득보험료가 6만3000원, 재산보험료가 1만2000원, 자동차 보험료가 4000원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1차 개편 뒤 B씨는 종합과세소득에 따라 1만8000원의 소득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며 재산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즉 월 1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만 내면 되는 것이다.

피부양자 기준 및 월급 외 소득 부과 기준 하향

피부양자 기준은 하향된다. 현재는 연소득 1억2000만원이 있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만, 1단계에는 3400만원, 2단계에는 2000만원의 연소득만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재산 기준은 현재 과표 9억원에서 1단계 5억4000만원, 2단계 3억6000만원 및 연소득 10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단, 1단계에서는 보험료 부담액을 30% 줄여 급작스럽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생기는 부담을 다소 완화시킨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낮아진다. 현재는 월급 외 소득이 연 7200만원까지 추가 건보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했으나, 1단계에서는 3400만원, 2단계에서는 2000만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건보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은 적정 부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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