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대한병원협회는 내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병협 이상윤 병원정보관리이사는 30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제10회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에서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활동계획을 밝혔다.
병협은 오는 4월 초 자율규제규약 및 표준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5월 말까지 규약동의서를 접수 한 후 6월 말까지 서면 자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7~8월에는 희망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10월 수행결과를 행정자치부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병협이 자율규제단체로 활동함에 따라, 병협 회원이면서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성실이 이행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규제당국의 실태 점검 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원사는 행자부장관의 포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행자부 개인정보보호협렵과 박종현 과장은 “병협 회원은 자율규제 활동에 따라 실태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며 “단, 점검면제와 행정처분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자율점검 후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