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현지조사 지침 개선
심평원 현지조사 지침 개선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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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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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개선된 현지조사 지침을 통해 공정성·객관성을 강화하고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인다고 29일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현지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한 후, 올해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 사전공개 ▲현지조사기관 사전통지 등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는 조사대상기관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의 객관·공정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부당청구의 동기·목적 등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신설됐다.

심평원은 현지조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당의심 내역이 경미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제도 및 매달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사전 공개제도를 도입해,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내역의 개괄적인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조사 전 사전 통지하는 ‘제한적 사전통지제도’도 도입했다.

이밖에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처분의 형평성 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수용성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현지조사의 본래 기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현지조사의 기능 약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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