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봄철 꽃가루 발생 등으로 인해 사용이 증가하는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에 대해 당부했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매개체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 콧물·재채기 등을 완화시키는 약물이다.
안전평가원은 29일 “항히스타민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졸음·위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개인 상태에 따른 적절한 복약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용 후 심박동 이상·염증·위장장애·소화불량·갈증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과량 투여 시 중추신경 억제·녹내장·전립선 비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알코올 및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약물과 함께 복용 시 졸음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고, 일부 종합 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돼 있어 중복투여하지 않도록 복용 전 성분을 확인하고 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 폐기하거나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어 수거·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안전평가원 측의 설명이다.
안전평가원은 “약물에 취약한 임신 중인 부인, 수유부 및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복용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