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진행한 정책 간담회에서 간호조무사 10대 차별정책 개선을 제안하고, 국민보건향상과 보건의료정책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간무협이 제안한 10대 차별 개선 정책은 ▲의료법 중앙회 근거 마련 및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법정보수교육 유급휴가제 및 교육비 지원 ▲건정심 및 장기요양위 논의구조에 해당단체 참여 보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등급제 개선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간호조무사 포함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부여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법적 업무 재정립 ▲간호조무사 취업지원센터 지원 등이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 차별정책 개선은 간호조무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홍옥녀 회장, 김현자 간정회장, 최종현 기획이사, 보건의료특위에서는 권미혁 위원장, 주춘희 부위원장,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