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미성년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일정소득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을 정하여 일정액 이하의 경우 연대납부를 제외하는 개선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 체납의 경우 미성년자라도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있을 경우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납부의무를 지우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건강 보험료 납부 대물림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광고를 합헌적,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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