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유통 의료제품 집중 점검
식약처, 제조·유통 의료제품 집중 점검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3.27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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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제조(수입)·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27일부터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

의료기기분야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 제조·수입업체 13개소에 대해 원재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수탁하는 의약품 도매상 등 45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 의약품을 적절히 취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마약류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60개소를 대상으로 원료 유통·사용 여부, 마약류 저장기준 준수 여부 등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시중에 판매된 제품 행정처분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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