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월23일부터 5월4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을 위해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2016년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들을 운영했다.
주요 내용은 ▲말기 및 임종기 환자 진단 기준 마련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 및 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 마련 등이다.
또 관리기관 통보의 편의와 현장에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전자문서로도 관련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