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현지조사대응센터 개소 … ‘회원 보호’ 힘쓴다
의협, 현지조사대응센터 개소 … ‘회원 보호’ 힘쓴다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3.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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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실사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중압감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조사대응센터’를 개설했다.

의협은 22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현장조사대응센터 개소식을 열고, 센터 운영방안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센터는 형식적인 상담이 아니라 회원의 입장에서, 회원들의 고충·중압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급여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이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가 현지조사대응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지조사 대응센터는 상근부회장 직속 기구로, 센터장·팀장·법률지원과 요양기관 방문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 직원으로 구성·운영되며, 시도의사회의 현지조사 대응팀은 시도별 소관이사가 팀장을 맡고, 전담 직원으로 구성된다.

중앙회는 현지조사 대응센터로서 ▲대응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지역별 다빈도 사례 분석 및 교육 ▲시도의사회와 법률지원단 매칭 관리·운영 ▲현장지원 ▲소송대응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16개 의사회는 ▲민원 접수 및 경위 파악 ▲실사 대응 매뉴얼 안내 ▲법률지원 및 현장지원 ▲민원 중앙회 이첩 및 피드백 등 현지조사 대응팀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임익강 이사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는 상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해 민원접수부터 현장지원·법률지원단 등 상시·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각 시도 대응팀을 1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협은 대응센터의 전문 인력 보강 중이다. 임 이사는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급인력을 모집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제도에 대해 잘 아는 행정사 출신도 우대 조건으로 모집하고 있다. 실사제도를 잘 아는 전문 변호사도 육성해 즉각적인 법률자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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