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UN 마약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펜테드론’과 ‘메치오프로파민’을 신종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21일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흥분효과를 나타내는 신종마약류 펜테드론과 메치오프로파민의 약물 의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UN 마약위원회에 제공해 위원회가 해당 약물을 향정신성물질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개최된 WHO의 ‘제38차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가 식약처의 펜테드론과 메치오프로파민의 약물 의존성 자료를 검토·채택하고, 이를 ‘제60차 UN 마약위원회’가 의결함에 따라 가능케 됐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한국은 펜테드론과 메치오프로파민을 각각 2011년, 2016년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시마약류를 포함한 신종마약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외 마약류 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