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강주형 변호사를 초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전문가특강을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21일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고,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져 임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은 원주시 건보공단본부 대강당에서 성상철 이사장을 비롯해 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특강 내용은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사례, 상담 및 신고절차 등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 등이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법의 조기정착을 도모해, 사상 최초로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1위를 달성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