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제기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촉구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모 교수가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한 사건이 최근 병원 노조에 의해 기사화됐다. 투서의 내용은 가해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간 명백히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지도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의 전공의들을 수년에 걸쳐 성추행했다면 이는 성폭력특별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이 대전협의 주장이다.
대전협은 또 성희롱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그 비위의 정도와 고의의 유무에 따라 최대 파면으로 엄중히 징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징계뿐 아니라 그에 적합한 사법적 절차 또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대학병원 내에서 전공의에 대한 교수의 지위는 절대적”이라며 “전공의에 대한 교수의 성추행이 있었다면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위중하며 즉각적인 접촉차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측이 사건을 인지 즉시 가해자를 일시적으로라도 업무정지시켜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은 것은 매우 게으르고 안일한 대응이며 지속적인 피해를 방관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병원측의 안일한 대응과 기사화 이후에도 사건을 비공개로 일관하는 행태는 심각한 사건을 은폐 혹은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병원측에서 취한 모든 조치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한편 대전협은 모든 관련 현황을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법적 지원을 포함하는 성폭력 피해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