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직접 파는 의료기관 있다”
“발기부전치료제 직접 파는 의료기관 있다”
일부 비뇨기과의원서 고가 진료비 받고 샘플 제품 건네 … 의료계, 제약업체 ‘마케팅’으로 해석 … 의약분업 위반 소지 뿐 아니라 ‘리베이트’ 해석 여지도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3.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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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직접 구매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해 약사계의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발기부전치료제 주더니 진료비 5만원 내라더라”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전 인근의 한 비뇨기과의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받으러 갔다가 의사로부터 직접 발기부전치료제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처방을 받으면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사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A씨는 다소 의아했지만, 원하는 약을 얻었다는 점에서 만족해했다.

A씨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받으러 갔더니 처방을 해주면서 약을 그 자리에서 의사가 줬다”며 “약을 받고 수납하러 갔더니 5만원을 달라길래 주고 왔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내과나 가정의학과에 가면 진료비는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에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약값을 냈는데 여기는 한 번에 돈을 받더라”라며 “약국 가서 여약사에게 약을 받을 때 좀 민망했었는데 의사한테 직접 받으니 그런 과정이 없어서 좋긴 했다”고 덧붙였다.

만일 A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약국이 아닌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판매했다면 1999년 시행된 의약분업 실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 ‘샘플 나눠주기’는 해석에 따라 ‘의약분업’과 약사법 위반으로 풀이될 수 있다.

알고보니 ‘샘플’ … 개원가 “불법 아니다. 생존전략의 일종”

본지 확인 결과 이 건은 엄밀히 말하면 의원 직접 처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해석에 따라 직접처방보다 더 나쁜 사례로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받은 발기부전치료제는 ‘샘플’이었기 때문이다.

기자가 개원가를 돌며 취재한 결과 정액제가 아닌 비급여 진료비를 통상보다 다소 높게 받고 대신 환자에게 샘플을 나눠주는 일은 종종 있는 일로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노원구 B 내과의원 원장은 “이 건은 법정 비급여인 일반진료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진료비는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나 같은 경우 초진은 1만4000원을 받지만 일부 비뇨기과에서는 10만원까지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진료비를 받고 제약회사에서 샘플로 받은 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며 “환자가 타 의원에 비해 진료비가 비싼 것을 약값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한 듯싶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C정형외과의원 원장은 “처방이 비뇨기과보다 타과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며 이같은 처방 아닌 처방이 나타나는 이유를 비뇨기과 의원들의, 일종의 ‘생존전략’으로 해석했다.

그는 “(우리 의원도) 기존 환자들이 진료 받으면서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해달라고 할 경우 추가 진료비를 받지 않고 처방해주고 있다”며 “의사들의 커뮤니티에서도 발기부전치료제를 막 처방해주지 말라는 비뇨기과 의사들의 글이 올라오곤 한다”고 말했다.

“제조사 ‘마케팅’(?)으로 유사사례 증가”

아직 일부 비뇨기과의원들의 ‘샘플 나눠주기’ 사례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발기부전치료제 제조사들이 ‘마케팅’이라는 명목으로 샘플 제품들을 의료기관에 나눠주고 있어 유사 사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C정형외과 원장은 “아직 이런 일로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워낙 많은 제약회사들이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 유사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서울 서초구 D의원 원장은 “샘플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는 개별 포장에 없고 겉 케이스에만 있어 환자들에게 겉 케이스 없이 나눠줄 경우 샘플인지 모를 가능성이 높다”며 “샘플을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환자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제조사들의 발기부전치료제 샘플 마케팅은 해당 제품의 홍보용, 혹은 타 제품의 판매촉진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의원 원장은 “몇몇 제약회사에서 샘플을 나눠주며 환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식의 마케팅을 하고 있어 영업사원들에게 물어보니 ‘환자들에게 인지도를 높여보겠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제약회사는 샘플을 나눠주며 다른 약 처방을 유도한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워낙 많은 제약회사에서 만들다 보니 그런 식의 마케팅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이 한 달 매출이 1억원이 안됨에도 제품을 꾸준히 판매하는 제약사들에 대해 “매출 신장을 목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거나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개소리가 완전한 농담은 아니었던 것이다.

합법적 마케팅? ‘의약분업’ 위반 및 ‘리베이트’ 해석 여지 있어

하지만 ‘샘플 나눠주기’가 완전한 합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석에 따라 ‘의약분업’ 위반으로 풀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료비를 통상보다 높게 받은 뒤 샘플을 판매한 행위로 풀이될 경우 비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의료전문 변호사 E씨는 “먼저 의약분업에 반하는 행위고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무료증정품을 돈 받고 파는 행위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 변호사는 “샘플 제품이 경제적 이익, 즉 제약사가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하면 제약사와 의료기관 양측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2항을 보면, 의약품공급자, 즉 제약사는 병의원, 약국 등 의약사에 의약품 처방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 이 중에 샘플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E 변호사는 “그러나 자격정지까지 되려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리베이트로 인한 처벌은 경미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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