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 “J&J ‘다자렉스’ 유효성 불확실” … 급여 등재 거절
NICE “J&J ‘다자렉스’ 유효성 불확실” … 급여 등재 거절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3.20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존슨앤존슨(J&J)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 신약이 영국에서 급여 등재에 실패했다.

영국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은 J&J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다자렉스’(다라투무맙)의 임상 2상 시험 자료를 검토한 뒤, 유효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급여 등재를 거절했다.

이 내용은 더파마레터가 17일 보도했다.

NICE 위원회는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은 유효성 및 내약성이 입증된 치료제를 원하고 있다”며 “다자렉스의 불확실한 임상 유효성은 비용 효과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급여 등재 권고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J&J측은 “NICE의 이번 결정은 실망스러웠다”며 “미국에서 혁신 치료제로 승인받은 다라투무맙을 두고 NICE는 급여 등재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J&J 대변인 제니퍼 리(Jennifer Lee)는 “NICE는 반드시 정부가 정한 보험급여 등재 지침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NICE의 급여 등재 절차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