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갈수록 ‘점입가경’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갈수록 ‘점입가경’
광주 리베이트 사건에 경찰·세무공무원 등도 연루 … 높은 약가 목적 심평원 약평위에도 로비 … 제약사는 몰랐나?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3.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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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제약업계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가 강도를 더해가면서 그동안 숨겨져 왔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제품을 처방하는 의사뿐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경찰과 세무공무원, 1차 약가산정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등도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생각보다 그 뿌리가 깊은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의 한 병원으로부터 세무신고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서기관 A씨를 구속기소 한 데 이어 세무사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투신 사망한 광주 모 병원 원장이 운영하던 병원의 세무 편의를 봐주겠다며 세금 감면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세무공무원이었다. B씨는 세무 신고 증빙자료를 위조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 제약업계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가 강도를 더해가면서 그동안 숨겨져 왔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제약업체로부터 확보한 '리베이트 장부'로부터 시작됐다.

제약업체 관계자가 작성한 업무 수첩 형태의 장부에는 A씨를 비롯해 의사, 공무원, 경찰관 등 로비 대상으로 보이는 광주 각계 인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해당 업체 관계자가 이들과 만난 일자, 장소 등이 꼼꼼하게 기록됐고 일부는 식비나 유흥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부에는 이 수사를 진행한 수사팀의 경찰관을 비롯해 구청 간부 공무원, 언론인 등의 이름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에도 리베이트 검은 손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달 심평원 상근위원들의 의약품 심사 관련 비리 등을 수사한 결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 재직한 모 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장 C씨를 구속기소했다.

C씨는 신약 건강보험급여 등재, 약가 결정 과정에서 특정 제약사에 유리한 약가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 3800만원을 약속받고 약 1억원의 현금과 자문료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까지 제약사 임직원들에게 심평원 신약 등재 심사정보를 제공해 주고,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현금 8000만원과 술값, 호텔마사지비·식대·골프비로 약 2000만원 등을 수수했다.

또 D제약사로부터 보험약가를 높게 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법인카드·여행경비·골프비 등 1390만원을 수수했다.

이 밖에도 심평원 위원 재직 중 업무와 관련된 4개 제약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유치해 소속대학 산학협력단이 4억1000만원가량을 수수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이 혐의는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 처벌규정이 신설(2016년 5월29일)되기 이전의 범행이어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달 심평원 상근위원들의 의약품 심사 관련 비리 등을 수사한 결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 재직한 모 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장 C씨를 구속기소했다.

고위직 리베이트, 제약사는 몰랐을까?

이같이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는 각 기관의 핵심 인물이 연관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제약사 고위직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너도나도 ‘클린 경영’을 외치면서 한편에서는 앞장서서 국가 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 기관 공무원 등 핵심 인물과 접촉할 수 있는 제약사의 관계자는 고위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일선 영업사원들이 의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리베이트처럼 단순히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니므로 회사가 정말 몰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 각 회사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강화하는 분위기에서는 일개 영업사원이 국가기관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국내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이 리베이트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제약업계의 어두운 뒷모습이 더 드러날 수도 있다”며 “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를 도입, 불법 리베이트를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적용 대상에 판매대행업체(CSO) 등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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