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법은 제350회 임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22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 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 올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의협은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 의료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필요하지 않다”며 “만약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면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면 의료취약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관계자는 “20일 열리는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높은 수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동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들 입지만 생각하고 실질적인 발전을 생각 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