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 스스로 현대화하려는 노력에 악의적으로 발 걸지 말아야
한의학계 스스로 현대화하려는 노력에 악의적으로 발 걸지 말아야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 글에 대한 반론
  • 최주리
  • admin@hkn24.com
  • 승인 2017.03.14 14: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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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헬스코리아뉴스를 통해 마치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같은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양 업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지어 왔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에게 안과 관련 기기 사용을 합법화한 것처럼 2016년 5월경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한의사의 뇌파 측정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이 현대화, 과학화됨에 따라, 한의학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회적 흐름에 대하여 의학계는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 2016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10억원, 전국의사총연합에 1700만원, 대한의원협회에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반발하여 공정위와 복지부 공무원을 고소하는 등 불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공정거래 위원회의 과징금은 의학계에서 혈액검사대행기관과 초음파제조업체 등에 ‘한의사들에게 혈액검사대행을 하거나 초음파진단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니 거래를 중단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처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복의 움직임에 앞서 한의계를 격렬히 폄훼하기 시작하였는데, 급기야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소위 ‘최순실 사태’를 이용하여 2016년 10월 28일 한의사이자 한의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인 저 개인에 대한 비방행위로 확대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2016년 11월 30일 국정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한의사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에 최순실이 작용했다.’는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도록 거짓 제보를 하였습니다. 비록 바로 박영선 의원측에서 사실파악한 후 즉각 사과를 하기는 하였으나,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국정감사 생중계를 시청하는 그 시점에서 소위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저 개인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작 처음 보도를 통해 루머를 양산하였던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본인 스스로도 “물론 두 사건에서 최씨 성의 두 여성이 연결고리는 거의 없고 그럴 확률도 희박하다.”고 밝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루머를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의도적으로 확대 재생산시켰고, 결국 전,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의 질의응답을 담당한 박영선 의원에게까지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국정조사에서 오점을 남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무 의혹도 없는 저 개인은 마녀사냥을 하면서 실제 최순실과 함께 비선진료를 주도한 의료게이트 국정농단의 주범인 의사 6인에 대해서는 정작 의협 윤리위에서 아직도 징계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도 한의산업의 현대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한의산업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뜻을 같이 하는 한의사, 한약 관련 업체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해 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활동도 한의사 개인이 아니라 한의산업 관련 업체들의 연합체인 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자격으로 이뤄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동안 한의산업계가 정책에서 소외되어 생긴 여러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련 행사를 할 때마다 무조건 자청해서 의료 지원을 나갔으며, 한의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제2의 한류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손톱 밑 가시 등 경제정책 대안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본 협동조합의 이와 같은 노력이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한의약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세계화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하였고 헬스케어산업과 관련하여 한의산업계의 대표로서 참여시켜 주었습니다. 청와대 오찬회의 참석,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 등도 이런 이유에서이지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과 사적 친분이 있어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도 해외순방 경제사절단 동행과 관련하여서도 당시 한국에서 개최한 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인도 대표로 참여한 사업체를 방문해야 했었기에 신청서를 제출, 선정되어 동행하게 되었던 것인데 단순히 대통령과 함께 갔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본인이 2014년 11월13일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한 것에 대해 공정위에 시정을 요구한 것 역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불공정 사항을 건의한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6개월간 이렇다 할 해명도 하지 못한 채 최순실 사태라는 지옥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상대적 을의 위치인 한의학 관련 정책을 늘 불공정의 벽으로 가로막아 최순실과 같은 사적인 조력을 받아야만 극복이 가능할거라는 갑질의 발상으로 시작된, 그래서 저와 같이 주홍글씨를 입힐 희생양이 필요했던 이번 일련의 사태는 앞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사건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지금을 살고 있는 한의사들은 학문의 전통적 가치는 그대로 지키면서 현대적으로 진일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현대의료기기를 의사들의 전유물인 양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 입니다.

현대의료기기는 의료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인류 과학기술 진보의 산물이며, 특히 자동혈액검사기는 혈액 성분 수치를 보여주는 기계일 뿐이어서 한의사가 왜 이 같은 기기를 사용하느냐고 묻는 것은 왜 컴퓨터를 사용하여 진료를 하고, 혈압계를 사용하여 협압을 재느냐고 묻는 것과 같이 매우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앞으로 한의진료를 받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의학계의 소모적인 비하 행위는 조속하게 중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대화, 과학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 자성하며 노력하는 한의계를 폄훼하는 대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함께 시대의 변화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한의산업협동조합 최주리 이사장(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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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5425 2017-03-14 19:22:00
진료를 목적으로 환자를 살피는데 있어 최소한의 의료기기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상대적으로 한의학계가 을의 위치에 있다는점 공감하며,조속히 한의학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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