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가 불확실하더라도 선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5년 주기로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선별적 요양급여 실시요건 및 적합성 평가 기준 명문화’,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 총액 산정방법’ 등의 법령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별급여를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5년 주기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해, 치료 및 비용 효과·대체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선별급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전문적·심층적 검토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규정은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을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되, 선별급여를 받게 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요양급여의 정지·제한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밖에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그 초과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의료단체 윤리위원회 강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단체 윤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별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단체가 운영하는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내용과 윤리위원회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윤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둘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