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회수 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판매차단하기 위해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을 13일부터 운영한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명·제조번호·업체명 등의 정보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대형할인매장·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 결재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에도 제품 정보가 전송돼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문구 등의 안내와 함께 결재를 차단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자동 전자혈압계·임신진단테스트기·콘돔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도 해당 시스템이 적용된다”며 “이 시스템은 전국 44개 유통업체, 3만1019개 매장에 설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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