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조현병 환자, 장기지속형 치료제는 그림의 떡?
의료급여 조현병 환자, 장기지속형 치료제는 그림의 떡?
최저생계비 지원받는 환자에겐 ‘무리’ … “본인부담률 5% 통일 필요”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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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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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정신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외래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됐다. 다만 조현병 치료제로 쓰이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투여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10%만 부담하는 것은 언뜻 환자 부담이 매우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회 생활이 어려운 조현병 환자들, 그중에서도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 있어서다.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률 아쉬워

보건복지부는 7일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조현병 환자의 병원급 및 상급종합병원급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종전 15%에서 5%로 인하됐다. 다만 기존 조현병 치료제보다 복약 순응도와 유효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장기지속형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적용됐다.

   
▲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 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사례를 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조현병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에서 경구용 조현병 치료제 한국 얀센의 ‘인베가 서방정 6mg’(정당 3259원)을 30일분 처방받은 경우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면 4888원이다.

반면 3개월 간격으로 투여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인 ‘인베가 트린자’(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의 약가는 273mg(52만239원)부터 546mg(72만4992원)으로 본인부담금 10% 적용 시 5만2023~7만2499원이다.

이러한 본인부담률 차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기본적으로 고가다 보니 정액제 아래 의료기관의 처방률이 낮았다”며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처방률을 지켜보면서 추가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 부담 덜어줘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정부로부터 최저생계비 50~85만원을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다.

이들이 인베가 트린자를 투여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최저생계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5~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경구용과 주사제의 본인부담률 차이에 대해 정신 의료계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사회복지 혜택을 주는 의료급여법의 나아갈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형 상관없이 5%로 통일해야”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조현병 환자들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경구용이나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상관없이 5%로 적용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우 교수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므로 개인적으로 조현병 환자 치료제를 경구제나 주사제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본인부담률 5%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조현병학회 최준호 보험이사는 “조현병 치료는 증상을 완화해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목표 중 하나”라며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조현병 재발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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