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일본인 부부가 인도 여성에게 대리 출산을 의뢰했으나 이혼하여 아이의 국적이 묘연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혼한 전 남편은 아이를 인수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외무성은 출산 여성을 어머니로 하는 일본의 민법에 따라, 일본국적 여아 출생 신고는 불가하다고.
일본 학술 회의가 '대리 출산은 신법으로 금지로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 4월 내놨으나 그 우려가 현실화돼 당국은 당혹해 하고 있다고.
외신등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에히메현 40대 남성 의사와 아내가 인도인 여성과 대리 출산 계약을 맺었으며 인도인 여성은 올 7월 25일 여아를 출산했다,
부부는 아이가 탄생하기 전인 6월에 이혼, 전 아내와 대리모는 아이의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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