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두고 건보·의료계 ‘팽팽’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두고 건보·의료계 ‘팽팽’
시민·건보공단 “처벌 강화 동의” vs 의료계 “처벌보다 원인분석부터”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2.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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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에서 건보공단 측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처벌·징수 강화를 강조한 반면, 의료계에서는 처벌보다 원인분석이 먼저라는 주장을 내놨다.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은 현재 건보공단 재정누수 사유 중 중요한 유형”이라며 “지급보류제도 조기시행·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도입·형량 상향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법원은 사무장병원 사건에 대해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으므로, 건보공단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도 성립될 수 있지만, 현재 의료법상 형사처벌규정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라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벌금형 삭제와 징역형의 상한 등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료기관은 허가취소 되지 않으므로 향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의료인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대여나 명의 대여의 겅우도 직접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진신고제도나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 대해서는 감경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고용됐던 의료인의 경우, 개설 명의 대여를 가볍게 생각하고 사무장병원에 발을 내딛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의료인이 적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다리의 역할로서 자진신고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사무장병원 감시 및 적발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중일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소송 등에 의한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래 연구위원은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의 입장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경우 일단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고, 징후가 확인될 경우 사무장병원인지 여부에 대한 신속한 착수와 증거확보가 필요하다.

그는 “이미 건보공단은 2008년부터 사무장병원 적발과 부당이득환수처분을 해오며, 증거자료 확보에 대한 노하우를 직접 습득했으므로, 건보공단 적발 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에서 처벌강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 “처벌보다 원인분석부터”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단체·법조계·건보공단 측은 모두 사무장병원의 처벌·징수를 강화를 주장하는 박 교수의 의견에 찬성했으나, 의료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는 “흔히 처벌 강화는 손쉽게 선택하는 정책적 수단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권 조항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2010년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의료제공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기 시작하고,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 의료기관 개설권을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광범위하게 허용했기 때문에 급속히 증가했다.

그는 “의료법 제33조 2항 조항은 폐지하고 학교법인 등으로 구체화해 사무장병원을 발호할 수 있는 근본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요양병원 형태의 사무장 병원이 일반 병원보다 많으므로, 요양병원의 개설권을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으로 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의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형태의 사무장병원과 불법성의 정도가 동일한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A의사가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B의사가 운영에 개입한다고 해서, B의사가 개설한 병원에서 A의사가 봉직의로 근무하는 형태와 비교해 왜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하는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A·B 모두 의사라면 당연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다고 해서 의료기관 개설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형태의 의료기관 운영을 사무장병원이라 단청하고 처벌을 동일시하기 전에 의료 질 저하나 부당청구 증가 등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형욱 교수는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박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근본적인 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경찰법적 기능은 행정기관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되, 건보공단과 의료인 단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구에 사무장병원 적발과 관련된 일정한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처벌 강화 이전에 사전 예방 주력하는 정책·처벌 강화 이전에 공단과 의료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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