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 세부 여행 후 필리핀항공 PR484편을 이용하여 18일 오전 6시50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에서 2번째 해외유입 콜레라환자(여성, 1974년생)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환자는 수양성 설사, 구토 증상이 2월19일부터 있었으며, 2월20일에 병원 내원했고,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24일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이 확인됐다.
질본에 따르면 검사결과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경남 창원시 보건소 및 경남도청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필리핀은 2017년 2월10일부터 콜레라 발생우려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2명의 콜레라환자 모두 필리핀 세부를 여행 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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