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신 앞 기념촬영 의사들 과태료 50만원 부과
복지부, 시신 앞 기념촬영 의사들 과태료 50만원 부과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2.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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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보건소)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과태료는 각 50만원에 그쳤다.

서초구보건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념촬영을 한 의료인은 모두 5명으로 지난 4일 C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샵에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인 소속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시체해부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과태료 처분을 하고, 처분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하여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며,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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