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08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13년 국정과제로 선정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영양분야 우선권장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 소득기준, 영양소섭취 부족·빈혈·저성장 등 영양위험요인기준, 거주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현재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와 효과는 높은 편이지만, 일각에서는 까다로운 대상자 선정 기준과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사업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지은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현재 수혜자의 규모는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양플러스사업 대기자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참여자격이 있는 인구의 10% 미만만이 수혜를 받고 있어 나머지 90%는 영양위험요인에 노출된 상태라는 지적이다.
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인해 지난 2012년 이후 빈혈유병률과 저체중·저신장 등 영유아의 건강위험요인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영양섭취적정도 및 영양지식·태도 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의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그러나 수혜자 규모는 2012년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2013년부터 감소했다.
사업 참여 신청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보건소에서는 이들을 대기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기자 수는 매월 약 1만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완화·예산확대 등으로 수혜자 늘려야”
이에 따라 수혜자 확대를 위한 사업 전반의 추가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조지은 선임연구원의 주장이다.
최근 고령산모의 비중이 높아지고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증가하고 있어, 영양적으로 취약한 집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올바른 식사실천을 통한 건강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 선임연구원은 “예산 지출 구조상 보충식품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예산 확충은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자원으로 수혜자 확대를 위해서는 보충식품 절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도입 시 벤치마킹했던 미국의 WIC 프로그램의 경우, 분유 리베이트와 큰 포장 단위의 식품 구입을 유도하는 등 보충식품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이 조 선임연구원의 설명이다.
조지은 선임연구원은 임산부 선정기준도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수혜자 중 임신부의 비율이 가장 낮아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을 폐지해 확대·실시하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